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

참고

真 善 忍 Zhen Shan Ren 을 수련하는 파룬궁 法輪功 은 1992년 장춘에서 처음 전해진 기공이다. 배우기 쉽고 비용도 받지않아 수련자가 급증, 1999년에는 1억명에 도달하여 공산당 당원수를 능가했다. 이에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 江泽民 은, 파룬궁을 개인권력 수호와 일당독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했다. 7월 20일 여섯 상무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면 탄압을 지시, 10여년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https://youtu.be/yRJamlvSoi0

중국내_파룬궁수련자_장기적출의혹_조사보고_개정판.pdf


중국내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의혹 조사보고 개정판

BLOODY HARVEST

Revised Report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of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

by David Matas and David Kilgour

2007년 1월 31일


이 보고서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


A. 서론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CIPFG) 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합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등록된 비정부조직으로 캐나다 오타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요청은 2006년 5월 24일자 서한으로 공식 제출됐으며, 이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돼 있다.

이 요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가 기관과 근무자들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사망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것이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David Matas) 는 위니펙 (Winnipeg) 소재 사설 법률회사에서 이민, 난민 및 국제인권문제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여러 인권관련 NGO 에서 저자, 연사 및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인권존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있다.

데이비드 킬고어는 (David Kilgour) 전직 캐나다 의회의원 및 전직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검사로 재직했었다. 두 저자의 약력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돼 있다.


B. 의혹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생체장기 적출의 희생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계적인 정책에 입각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출은 장기이식과정의 한 단계이다. 장기적출의 목적은 이식을 위한 장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반드시 장기를 적출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식장소와 적출 장소는 종종 다르며, 한 장소에서 적출된 장기는 이식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

의혹은 더 나아가, 장기가 수련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된다는 것이다. 수련자들은 장기적출수술 과정이나 혹은 그 직후에 사망한다. 이러한 수술들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끝으로, 이렇게 살해된 수련자들의 시신은 소각된다고 한다. 장기가 적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신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C. 조사방법

이 조사는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CIPFG), 파룬따파 (法輪大法) 학회, 기타 어떤 조직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현지 조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라도 후속조사를 희망한다.

우리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관점도 가지지 않았다. 의혹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의혹이 사실이기 보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겼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류가 목도한 온갖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지구상에 새로운 형태의 역겨운 사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끔찍함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쪽으로 돌려놓는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 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Felix Frankfurter) 의 말을 잘 알고 있다. 프랑크푸르터 대법관은 1943 년 얀 카르스키 (Jan Karski) 의 유태인 대학살 소식을 듣고 한 폴란드 외교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젊은이가 거짓말 한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유태인대학살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리 극악한 형태의 인간 타락조차도 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 어떤 악행이 실제 행해졌는지 여부는 오직 사실에 비추어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2006년 7월 7일 오타와에서 처음 우리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알리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 방문 과정에서 첫 보고서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는 상당량의 추가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 두 번째 보고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D. 입증의 어려움

의혹은 그 특성상 이를 입증하거나 혹은 반증하는 것이 어렵다. 의혹을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이다. 그러나 상기의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이다. 국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혹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살해되어 소각되기 때문에 시신도 남지 않으며 부검 또한 실시할 수 없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 피해자도 없다. 실제로 일어났다면, 가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한 자백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전화조사를 통해 놀라운 숫자의 사실승인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범죄가 발생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현장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장기적출이 완료되면 적출이 일어났던 수술실은 다른 평범한 빈 수술실과 똑같아 보일 것이다.

중국 내 인권보도활동에 대한 탄압도 의혹의 규명을 어렵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인권 기자나 인권운동가들을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도 없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도를 할 경우 투옥되거나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관련 NGO 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사건 자체가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국제적십자사도 중국의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감자 인권을 다루는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 또한 증거에 대한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중국에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다. 중국 정부로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가령 이식 건수, 장기의 출처, 이식비용, 수익분배 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본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자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우리는 입국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서면으로 대사관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의 요청서는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우리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이비드 킬고어를 만난 담당자는 의혹을 부인하려고만 했을 뿐 우리의 방문을 위한 조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E. 입증방법

우리는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수많은 요소들을 조사해야만 했다. 이 개별적인 단서들만으로는 의혹을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없었지만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

우리가 참조한 많은 단서들 그 자체만으로는 확고하게 의혹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이 없었다면 의혹에 대한 반증 작용을 일으켰을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하나의 단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반증 단서들이 의혹을 반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입증은 귀납적일 수도 있고 연역적일 수도 있다. 범죄조사는 보통 개별적인 단서들을 엮어서 정합성 있는 전체상을 도출하는 식으로 연역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제한들은 이 연역추론법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정황 파악에 유효한 일부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전화조사 결과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추론과 역추론의 형태로 귀납적인 추론방법도 사용했다. 만약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가? 만약 의혹이 진실이라면, 어떤 사실들이 이 의혹을 뒷받침해줄 것인가?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 사실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또 예방도 고려했다.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가? 만일 예방 조치가 마련돼 있다면 이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예방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F.입증과 반증 요소들

a) 일반 정황

1) 인권 침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권침해 행위는 고질적이고 심각하게 자행되어 왔다. 파룬궁을 비롯해, 그 주요 인권탄압 대상에는 티베트인, 기독교인, 위구르인, 민주인사, 인권운동가가 포함된다. 중국에는 재판과정의 독립성, 구금 중 변호사 선임권, 인신보호영장, 공개재판권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법체계의 원칙이 부재하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법이 아닌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인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악함을 보여왔다. 중국 공산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학살당한 이들의 숫자는 독일 나치와 러시아 스탈린 시대 희생자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 수많은 여아 (女兒) 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졌으며 방치됐다. 고문 또한 만연한다. 사형은 광범위하게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기타 모든 국가의 사형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억압된다.

이러한 인권 침해 행태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본 보고서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증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들이 중국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상충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의혹들 자체는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지만, 중국의 인권 수위를 감안한다면 기타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비해서는 덜 놀라운 일이다.

중국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단지 한 희생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써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이라는 한 희생자가 박해 받은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 여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을 방문하여 파룬궁 양심수 생체장기적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오타와 중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또 그는 얼마 후 구금됐다.

가오즈성은 후진타오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항의하는 세 통의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고문과 살해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기술했다. 그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출과 매매를 언급하고 비난했다. 그는 생체장기적출 연합조사단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가오 변호사는 국가전복선동죄 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2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베이징 법원은 그의 공민권을 1년 동안 박탈했다. 보편적인 인권과 특히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은 이 사례는 그 자체가 그와 우리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는 2001년,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을 선정했다. 류징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2001년 4월,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은 2006년 9월 2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림픽에 앞서 인권에 관한 4가지 기준 영역에서 중국정부의 실행 성과를 최근 평가한 결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전반적인 중국 내 인권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 개혁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외 중대한 영역에서 정부의 인권 지표는 더 열악해졌다."

국제사회는 핵심영역에서 중국 내 인권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어 마치 중국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 같다. 중국은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2) 의료 재정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했을 때, 의료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다. 1980년부터 중국은 의료분야에서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것이라 예상했다. 1980년 이래로 의료부문 총지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6% 에서 17% 까지 하락했다. 반면, 환자들의 현금지출은 20% 에서 59% 로 급등했다. 세계은행 연구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의료부담 축소가 민간부문의 비용 증가와 맞물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심혈관계 전문의 후웨이민 박사는 그가 재직하는 병원이 받는 정부지원금은 의료진의 한달 치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병원은 생존을 위해 이윤을 쫓을 수 밖에 없다." 고 서술했다. 또한 중국인권 (Human Rights in China) 은 "지방 병원들은 충분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윤 창출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한다." 고 보고한다.

병원들에게 있어 장기매매는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기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됐다.

자금에 대한 긴박한 필요는 첫째, 어쨌든 사형 당할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용납되는 일이라는 합리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둘째, 관계 당국이 데리고 온 기증자들이 실제로 사형수인지 여부에 대해 굳이 자세히 캐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군대 재정

의료 부문과 마찬가지로 군대도 공공자금을 받는 조직에서 사기업으로 변했다. 중국 내 군대는 복합기업체다. 이 사업은 부패나 국가 정책에서의 일탈이 아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허가한 것으로 군 활동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승인된 수단이다. 1985년 덩사오핑 당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군대가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발표했다.

중국 내 많은 이식센터와 종합병원은 군 기관으로, 장기이식 환자를 유치해 재정을 충당한다. 군대 병원은 위생부와 독립돼 있다. 군 병원이 장기 이식을 통해 얻는 재정 수익은 병원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 자금은 전체 군대 예산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무장경찰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있다. 이 병원은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병원 장기이식 센터는 수익을 올리는 주요부서이다. 2003년 총 수익만해도 16,070,000위안이다.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은 13,570,000위안이다. 올해 (2004년) 는 30,000,000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출에 대한 군 개입은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식환자들은 민간병원에서 이식을 받을 때도 수술을 집도한 사람들은 군인이었다고 우리에게 여러 번 진술했다.

한 예가 있다. 보고서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를 방문 중일 때,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2003년 20,000달러에 새 신장을 얻기 위해 상하이로 갔는데, 출발 전에 가격을 협상했다고 한다. 그는 제일인민병원 (민간병원) 에 입원했고, 이후 2주간 혈액형과 기타 요소에 대한 일치 확인 검사를 위해 신장 네 개가 제공됐다. 하지만 항체가 맞지 않아 모든 신장은 회수됐다.

결국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고, 약 두 달 후 다시 그 병원으로 갔다. 또 다른 신장 네 개가 비슷한 방식으로 검사를 거쳤다. 여덟 번째 신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는 8일간의 회복기를 인민해방군 제85병원에서 보냈다. 그의 외과 담당의사는 난징군구 탄젠밍이었고, 그는 일반민간병원에서도 이따금 군복을 입었다.

탄 씨는 다양한 조직과 혈액 특징으로 분류된 "기증예정자" 명단이 들어있는 서류를 들고 다녔는데, 그는 여기서 이름을 선택했다. 이 의사가 군복을 입은 채 병원을 나간 뒤 2-3시간 후에 신장이 든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됐다. 닥터 탄은 이 이식환자에게 여덟 번째 신장은 처형된 사형수 것이라 말했다.

군대는 감옥과 수감자에 접근할 수 있다. 군대 운영은 정부 조직 운영보다 더 은폐돼 있다. 군대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4)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중국 전역에 걸친 중대 문제이다. 국영기관들은 때때로 인민이 아닌 기관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이따금 중국정부는 부정부패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와 민주의 원칙이 부재하는 가운데 비밀이 난무하고 공금에 대한 공인회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은 진정한 반부패 추진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으로 비춰진다. 그러한 캠페인은 부정부패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이자 교묘한 홍보 운동이다.

장기매매는 이윤추구가 촉발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다. 비자발적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매매하는 행위는 혐오와 탐욕을 공동으로 수반한다. 국가의 박해 정책이 이윤창출 영역에서 실행된 것이다.

덩샤오핑 전 중국주석은 "부의 획득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부를 획득하는 일부 방법들은 수치스러운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원들은 해당지역 감옥의 무방비상태의 수감자들로부터 이윤을 취한다. 이들은 당국의 처분 하에 어떤 권리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증오 선동과 인간성 말살책은 이 공식적인 증오 선동책에 세뇌된 이들이 수감자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학살할 수 있게 한다.


b) 장기적출 관련 사항

5) 기술 발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핵 무기의 출현은 우리 사고 방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만약 이럴 줄 알았다면 나는 시계공이 됐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본성을 바꿔 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발전은 해를 가하는 능력을 바꿔 놓았다.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은 손상된 장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줬다. 그러나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새로운 의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이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히 의술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의학 연구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을 해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식 기술의 발달이 중국 정치체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공산당 체제이다. 중국 내 발달된 이식기술은 중국에 만연해 있는 잔혹함과 부패, 억압의 희생양이 됐다. 발달된 이식기술은 노 간부들이 그들의 부패와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식 기술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시계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식기술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발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식기술이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내 이식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의혹, 즉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단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르친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전부터 인간을 위해 발달된 현대 기술들이 해를 가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보아 왔다. 이런 일이 이식기술에도 일어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아니다.


6) 사형수 문제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는 2006년 11월 중순 남부 광저우 시에서 열린 외과의 회의에서 사형수가 장기이식의 공급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교통사고 희생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시신에서 나온 장기의 대부분은 처형된 사형수의 것이다." 아시아뉴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밀거래는 금지돼야 한다.' 황 씨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돼 고가에 외국인에게 팔리고 있는 점을 인식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다. 여기에는 피고가 폭력적인 행위를 한 근거가 없는 정치와 경제 범죄도 포함된다. 아무도 처형하지 않는 단계에서 갑자기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단계로 건너뛰는 것은 큰 비약이다. 하지만 정치 또는 경제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처형하고, 그들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하는 단계에서 장기 획득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단계로 옮아가는 것은 훨씬 쉬운 과정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는 국가,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의 장기도 적출하지 않는 국가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한다는 것을 믿기란 어렵다. 경제 또는 정치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처형하고 그들의 장기를 동의 없이 적출하는 국가가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를 살해하는 것을 믿기란 훨씬 더 쉽다.

중국 관계 당국은 심지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 보다 파룬궁 수감자들을 더 비방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며, 인격을 박탈하고, 무시한다. 이 두 부류에게 가해진 공식적인 수사어구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파룬궁 수감자가 사형수들보다 장기적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인다.


7) 장기 기증

중국은 조직화된 장기 기증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다른 국가와는 다른 점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의 기증은 가족 구성원에게만 허락된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문화적 반감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같은 문화를 가진 홍콩과 타이완은 적극적인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내 장기 기증 제도 부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항을 알려 준다. 하나는 장기 기증이 중국 내 이식용 장기의 적당한 출처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내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반감 때문에 설사 적극적인 장기 기증 제도가 있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행해지는 이식 건수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기증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노력조차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 기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식용 장기의 주요 출처가 기증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적극적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중국에서 기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기증 없이도 이식용 장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장기기증 장려 노력이 없다는 점과 짧은 이식 대기시간, 높은 장기이식 건수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보면 중국은 이식용 생체 장기가 풍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관계 당국은 이식용 장기를 위해 당장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 의혹을 없애주지 못하고 있다.


8) 대기시간

중국의 병원 웹사이트에서는 장기이식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짧다고 광고하고 있다. 사망한 지 오래된 기증자의 장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한 후에는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병원 자체 홍보를 그대로 전한다면, 그들은 현재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이식수술 대기시간은 그 어느 곳보다 짧다. 중국 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는데 단 일주일 밖에 안 걸리고, 길어야 1개월이다." 더 나아가, "기증자의 장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환자는 다른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4월 초, 동방장기이식센터의 사이트에서는 "(적합한 간을 이식 받기 위한) 평균대기 시간이 2주" 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창정 (長征) 병원 웹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환자의 경우 간을 공급받기 위한 평균 대기시간은 일주일이다." 라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에서 평균 대기시간은 2003년 32.5개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는 52.5개월로 훨씬 길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신장의 생존 시간은 24-48시간이고 간은 약 12시간이라면, 거대한 생체 신장과 간의 장기고가 존재해야만 중국 내 이식센터들은 환자에게 이처럼 짧은 대기시간을 보증할 수 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기를 놀라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구한다는 광고는 컴퓨터 일치 확인 시스템과 방대한 규모의 살아 있는 장기 "기증예정자" 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9) 의혹을 뒷받침하는 웹사이트 정보

중국 내 이식센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2006년 3월 9일 (캐나다 및 다른 나라 언론들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전의 자료 중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다. 당연히 이런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이때부터 삭제되었다. 따라서 아래 설명들은 단지 인터넷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는 사이트만을 참고로 한 것이고, 사이트 위치는 설명 중에 또는 각주에 나와 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수의 자료가 2006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 상에서 검색됐다. 우리는 여기에 단 네 가지 예만 열거한다.


(1) 중국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 (China International Transplantation Network Assistance Centre) 웹사이트

(http://en.zoukiishoku.com/)

(선양시)

이 웹사이트 영문판 (중문판은 확실히 3월 9일 이후 삭제됐다) 에서 이 센터는 2003년 중국의학대학 제1부속병원은 "특별히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환자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첫 문장에는 "내장 (viscera, 사전적 정의: 뇌, 폐, 심장 등을 포함한...부드러운 내부 장기) 제공자를 당장 찾을 수 있다" 고 단언하고 있다. 같은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진술이 있다. "신장 이식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최소 5천 건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이식 수술은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에 가능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법관, 경찰, 사법부, 위생부는 함께 장기기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항을 보증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사이트의 '질의응답' 항목에는 아래 사항이 있다:

"생체신장이식 수술 전에 우리는 기증자의 신장 기능을 보증한다...따라서 장기가 살아 있는 기증자의 것이 아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

"질문: 췌장은 뇌사자로부터 나오는가?"

"답: 우리가 사용하는 장기는 뇌사자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기는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방장기이식센터 (Orient Organ Transplant Centre) 웹사이트

(http://www.ootc.net)

(톈진시)

이 사이트의 한 페이지에는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647건의 간 이식 수술을 했으며, 이중 12건은 이번 주에 한 것이다. 평균 대기시간은 2주다" 라는 설명이 있다.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던 이 페이지는 4월 중순경에 변경이 됐고, 인터넷 문서보관소에서만 볼 수 있다.) 또 같은 시기에 삭제됐던 (인터넷 문서보관소에는 있음) 도표를 보면 1998년 거의 멈춰있던 수술 건수(당시 간이식은 단지 9건만 이뤄졌다.) 가 2005년까지 총 2248건이나 이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장기이식등록부 (Organ Replacement Register) 에 따르면 2004년 캐나다 전체 모든 종류의 장기이식 건수는 1773건 이였다.


(3) 상하이 자오퉁 (交通) 대학 병원 간이식센터 (Jiaotang University Hospital Liver Transplant Centre) 웹사이트

(http://www.firsthospital.cn/hospital/index.asp)

(상하이-전화통화 녹취록에 있는 다섯 번째 병원이다.)

2006년 4월 26일 한 게시판 (http://www.health.sohu.com/20060426/n243015842.shtml) 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이곳의) 간이식 건수는 2001년 7건, 2002년 53건, 2003년 105건, 2004년 144건, 2005년 147건, 2006년 1월 17건이다."


(4) 제2군의 (軍醫) 대학 부속 창정 (長征) 병원 장기이식센터 (Changzheng Hospital Organ Transplant Centre, affiliated with No.2 Military Medical University) 웹사이트

(http://www.transorgan.com/)

(상하이)

2006년 3월 9일 이후 한 페이지가 삭제됐다. (인터넷 문서보관소에는 있음) 이 페이지는 이 센터에서 매년 행해진 간이식 건수를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간이식수술 의뢰서" 맨 윗부분에 "현재 간이식을 위한 수술비용과 입원비용은 총 약 200,000위안 (66,667캐나다달러) 이며, 우리 병원 모든 환자의 간 공급을 위한 평균대기시간은 1주일이다." 라고 쓰여 있다.


10) 이식 환자 인터뷰

첫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이식 환자, 즉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 개정판을 위해 우리는 많은 수의 환자와 그 가족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가졌다. 그들의 경험을 정리한 요약본은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돼 있다.

환자와 그 친지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 이식은 거의 완전한 비밀 하에 행해지는데 마치 은폐를 요하는 범죄와 같았다. 환자와 그 가족은 아주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가족들에게서 나온 서면동의서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보조 스태프의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보통 이식 수술 바로 직전에야 수술 시간을 알게 된다. 수술은 가끔 한밤 중에 실시되기도 한다. 전체 과정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는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뭔가 숨기듯이 행동한다면 그들이 숨길 뭔가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사형수의 장기 사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내 이식 병원들이 이 점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다른 무엇임에 틀림없다. 무엇이란 말인가?


11) 수익성

중국에서 장기이식은 매우 수익이 높은 사업이다. 우리는 특정 병원에서 사람들이 장기이식에 지불하는 돈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간 돈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지 모른다.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범죄의 대가로 과다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답하기에는 불가능한 질문이다.


중국 국제장기이식지원센터 (China International Transplantation Network Assistance Centre) 웹사이트

(http://en.zoukiishoku.com/ )

(선양시)

2006년 4월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 장기이식의 수익규모가 아래의 가격표에 제시되어 있었다:

신장 62,000달러

간 98,000-130,000달러

간-신장 160,000-180,000달러

신장-췌장 150,000달러

폐 150,000-170,000달러

심장 130,000-160,000달러

각막 30,000달러

어떤 범죄 의혹이든 조사의 표준 방법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문호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돈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서는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 의혹을 포함해서 아무 것도 반증하고 있지는 않다.


12) 중국의 장기이식 윤리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법률 외에 어떠한 윤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른 많은 국가의 장기이식학계에는 자체 징계 체계가 있다. 윤리적 지침을 위반하는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동료들에 의해 정부의 간섭 없이도 축출당할 수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에게는 이런 일은 전혀 볼 수 없다. 장기이식 수술에 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다.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장기이식 전문의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감독관리 기관이 없다.

미 서부 개척 초기의 무법시대와 같은 중국 장기이식학계의 상황이 의료부정행위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형사소추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체 규율보다 체계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추로 인한 처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체 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보다 (일정 기간 감옥에 가는 것이 단지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것보다) 무겁기 때문에 형사소추 되는 사건이 자체 규율로 처리되는 사건보다 훨씬 드물다.

장기이식 전문의 내부의 자체 징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부정행위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행위 발생이 훨씬 용이한 환경임은 틀림없다.


13) 외국의 장기이식 윤리

외국의 장기이식 윤리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다. 중국 원정 장기이식자가 많은 국가에서 장기이식 전문의들은 윤리적 체계와 징계 체계를 구축해냈다. 그러나 이 체계들이 원정 장기 문제나 중국의 장기이식 전문의들과 연계를 취하는 문제, 또는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 장기이식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례는 드물다. 이 문제에서 내건 표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는 옛말인 것 같다.

원정 장기이식과 관련해 홍콩 의료위원회 전문가행동강령 (the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of the Medical Council of Hong Kong) 에는 특히 강조할 만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장기 기증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련해 "의심스러운 경우" 장기이식 전문의는 그 기증에 기초해서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이식용 장기가 수감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장기기증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관련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인 기증자의 상태를 확인할 책임은 외국전문의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장기 기증자의 상태를 조사하지 않거나 또는 피상적으로만 조사한다면 이 외국 전문의들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 조사를 한 후, 중국의 장기기증자가 자유롭게 또는 자발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환자에게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추천해야 한다.

중국의 장기적출시장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은 중국이, 즉 중국 수감자들이 하며, 수요는 많은 부분 큰 돈을 가진 해외에서 온다.

부록에는 장기이식에서 중국과 연계를 취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홍콩의 원칙은 일반적 원칙이라기보다 이례적인 원칙이다. 국제 직업 윤리는 중국 장기에 대한 해외 수요를 중단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4) 중국의 장기이식법

2006년 7월 1일 전까지 중국에서 장기 매매 행위는 합법적이었다.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 날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는 법률제정과  법률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 일례로 중국헌법 전문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문 학살 사태가 보여주었듯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장기이식법은 지금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벨기에 상원의원 패트릭 반크룬켈스벤 (Patrik Vankrunkelsven) 은 2006년 11월 말, 신장 이식 고객으로 가장하고 베이징 소재 두 군데 병원에 전화를 했다. 두 병원 모두 즉석에서 50,000유로에 신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는 2006년 11월, 사형수 장기매매를 "밀거래" 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2006년 7월 1일 이미 장기매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장기매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15) 외국의 장기이식법

중국 의학계가 하고 있는 이식은 세계 어디에서든 불법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외국인이든 중국에 가서 본국에서는 불법인 이식수술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외국의 장기이식법은 모두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자국 영토를 벗어난 지역은 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법들은 그 적용범위가 전 세계적이다. 예를 들어 아동매춘 관광을 하는 이들은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본국에서도 기소될 수 있다. 장기 기증자의 동의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고 이식 비용을 지불하는 원정장기이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벨기에 패트릭 반크룬켈스벤(Patrik Vankrunkelsven) 상원의원은 기증자가 수감자거나 행방불명자인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는 원정장기이식자를 처벌하는 역외 적용 형사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법 제안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16) 여행주의보

많은 국가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여행주의보는 주로 정치적 폭력사태나 심지어 날씨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다. 하지만 이식학회 (The Transplantation Society) 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 내 "거의 모든" 장기가 수감자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도 중국 내 장기 이식에 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없다.

장기이식 기증자가 기증에 동의하지 않은 수감자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일부 장기이식 희망자들,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건 데 많은 희망자들이 이식을 위한 중국 행에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정부나 의료계를 통해 장기이식 희망자들에게 중국 장기의 출처를 알리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은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외무부 웹사이트의 중국여행주의보에는, 2,600자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정보가 있고 건강 부문도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7) 약품

장기이식 수술은 항 (抗) 거부반응제 (anti-rejection drugs) 에 의존한다. 중국은 주요 제약회사들로부터 이런 약품들을 수입한다.

성공적 이식 수술을 위해 조직과 혈액형 일치는 필수였다. 그러나 이식용 항거부반응제의 발달은 조직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항거부반응제를 많이 사용하면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이 맞지 않아도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단지 혈액형 일치만이 필수가 됐다. 항거부반응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조직도 일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직

일치는 더 이상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중국의학계는 항거부반응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제약회사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장기이식 체계를 대한다. 그들은 묻지 않는다. 그들은 약품들이 비자발적 기증자인 수감자로부터 나온 장기를 받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많은 국가에는 특정 제품의 수출을 완전 금지하고 또 다른 특정 제품의 수출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을 상관하는 수출통제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느 국가도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항거부반응제 중국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령, 캐나다수출입허가법 (Canadian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법령 하에 발행된 수출 허가를 따르고 그 허가 권한 하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수출통제물품목록에 있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어떤 물품이든 지역통제목록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식에 사용되는 항거부반응제는 중국지역 통제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18) 보험료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는 환자가 해외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 때 보험료는 국내에서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 지불된다. 우리가 알기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원정 장기이식자는 본국 귀국 후 후속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거부반응제 처방과 투약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보통 이런 류의 후속치료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도 자금지원자는 이식 환자가 어떻게 장기를 구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장기 때문에 살해된 중국 수감자로부터 동의도 없이 장기가 적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식환자의 후속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C) 파룬궁 관련 사항

19) 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

중국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상당수가 파룬궁 수련자다. 중국 감옥에서 고문 희생자의 대략 3분의 2가 파룬궁 수련자다. 중국정권이 파룬궁 수련자를 지목해 사용하는 극단적인 언어표현은 서방 세계가 지지하는 희생자들에게 중국이 사용하는 비교적 얌전한 비판과는 비할 수가 없다. 매년 문서로 기록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자의적 살해와 실종 건수는 다른 어떤 희생자 그룹을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다.

왜 중국 정부는 다른 어떤 희생자 그룹보다 이 한 그룹을 이렇게 지독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일까?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표준적인 반복어는 이것은 사악한 사교라는 것이다.

파룬궁은 사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파룬궁은 조직이 아니다. 파룬궁은 회원제도가 없고, 사무실도 간부도 없다. 파룬궁은 자금을 모으지 않으며 은행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몬트리올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자 현대중국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온비 (David Ownby) 는 6년 전 국제관계연구소에 투고한 논문에서 파룬궁에 대해 썼다. 그는 사교와는 달리 파룬궁은 헌금 의무가 없고, 구성원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세상을 멀리하는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온비 교수는 "파룬궁 회원들은 사회 안에서 생활한다. 대다수는 핵가족을 이뤄 살고 있다. 그들은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라고 말한다.

파룬궁을 떠난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떠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수련자들은 자유롭게 그들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파룬궁 수련을 적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한다. 그들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다. 수련자들은 단체로 연공하기도 하고 혼자 연공하기도 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을 고취시킨 책의 저자, 리훙쯔는 수련자들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 또 그는 수련자로부터 자금을 받지도 않는다. 그는 수련자들도 거의 만나지 않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인물이다. 그가 수련자들에게 주는 조언은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로 수련자 회의의 강연집과 출판된 저서로 돼 있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사악한 사교로 명명하는 것은 파룬궁 탄압의 한 요소로서, 파룬궁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비방, 증오선동, 비인격화, 소외, 인간성 말살을 위한 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명명이 왜 탄압이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소위 "사악한 사교" 명칭은 억압을 위한 만들어진 도구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집권 후 사회적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1949년 중국의 연공 단체들 즉 모든 형태의 기공을 탄압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경찰국가의 상황은 파룬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공에 대한 폭압적인 면이 완화됐다.

파룬궁은 유가 (儒家) 와 불가 (佛家), 도가 (道家) 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심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연공을 통해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신적 운동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으며 수련자들은 인종과 국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 (眞), 선 (善), 인 (忍) 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폭력을 금기시한다.

리훙쯔는 국가의 기공연구협회에 그의 운동을 등록했다. 이 운동이 국가의 반감을 사긴 했으나 아직 금지되기 전인 1998년 초, 리훙쯔는 미국으로 갔다. 하지만 파룬궁은 계속해서 번성했다. 1999년 장쩌민 정부는 파룬궁 지지자 수를 7천만 정도로 평가했다. 같은 해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대략 6천만 정도였다.

1999년 7월 파룬궁이 금지되기 전, 파룬궁 지지자들은 중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그들의 연공을 했다. 베이징 한 곳만 2천 군데 연공장이 있었다. 1999년 4월 중국공산당은 청년과학기술보 잡지에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는 파룬궁을 미신으로 지목하고, 수련자들이 중병에 걸려도 통상적인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의 파룬궁 지지자들은 톈진 소재 잡지의 편집 사무실 앞에서 글의 내용에 항의했다. 그 결과 체포와 경찰의 구타가 발생했다.

1999년 4월 25일 이 체포에 대해 국가청원사무소에 청원하기 위해 1만에서 1만 5천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금성 옆 중난하이에 위치한 공산당 본부 밖에 모였다. 집회는 조용했고, 포스터조차 없었다. 장쩌민은 이 청원자들의 존재에 놀랐다. 그의 관점으로 보기에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20) 박해정책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이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시가 있었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은폐되어 있어 그러한 정책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육체적 고문을 비롯한 파룬궁 박해를 명령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지령을 하달했다. 이러한 지령들은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를 설치했다. 이 전담 기구는 중국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 이 기구가 1999년 6월 10일 설립됐으므로 약칭해서 610 사무실로 불린다. 610 사무실은 중국 내 모든 성, 시, 현, 대학, 정부 기관, 공기업에 대표부를 가지고 있다.

당시 베이징 시정계획 (市政計劃)  사무실 부주임이었던 리바이건 (李百根) 에 따르면, 그는 1999년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 회의는 3명의 610 사무실 수뇌부가 당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반 파룬궁 선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으로서, 3000명 이상의 관리들이 출석했다. 천안문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610사무실 주임인 리란칭 (李嵐清) 은 구두로 파룬궁에 대한 정부의 새 정책을 발표했다. "그들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며, 육체적으로 파괴하라." 이 회의 직후부터 경찰에 살해당한 수련자들의 사인이 자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21) 증오선동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대우를 받았다. 정책 지침은 박해 정책을 정당화하고 박해 인력을 모집하며 반대자들을 입막음 하기 위해 대 국민 선동과 보조를 맞추었다. 특정집단을 겨냥하여 특정한 종류의 단어들을 구사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엄청난 인간 폭력이 있을 것을 알림과 동시에 그러한 폭력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것이 암시됐다.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파룬궁을 박멸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자에 대한 육체적 폭력. 둘째, 파룬궁을 포기하고 부인하도록 하는 강제세뇌. 셋째, 언론선동을 통한 반 파룬궁 여론 형성이다.

지방정부는 베이징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 권한은 부분적으로 수련자들이 마치 분신자살을 시도하고,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시간이 갈수록 선전은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영향을 미쳤고,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중국 국민들은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다른 수련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자행했다던 수많은 행위들에 관해 나중에야 그 행위들이 합법적임을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파룬궁에 대한 증오선동은 중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 관리들은 어디에 배치되든 공식업무의 일부로써 증오선동에 참여한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튼시에서는 이런 행위로 인해 경찰이 두 명의 캘거리 중국 영사관 직원을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중국 영사관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 경찰 보고서는 본 보고서에 증거서류로 첨부돼 있다.

증오선동은 박해가 자행되는 형태를 보여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동정책은 모든 가능한 최악의 폭력들을 조장한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의혹들은 이러한 증오선동 없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선동정책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케 하는 등 파룬궁 박해 행위에 가담하리란 사실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22) 육체적 탄압

장쩌민 전 주석이 610 사무실에 내린 지령은 파룬궁을 "몰살하라" 는 것이었다. 부록에는 박해를 통해 파룬궁을 몰살하려는 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설명이 제시돼 있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2000년도 이후, 본 특별 보고관과 전임자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314건의 고문 의혹 사례를 보고했다. 이 사례들에 나타난 피해자 수는 1,160명을 훨씬 상회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보고된 한 사례 (E/CN.4/2003/68/Add.1 para. 301) 에는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 의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그 보고서는 학대와 고문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66%가 파룬궁 수련자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구르인 (11%), 윤락여성 (8%), 티베트인 (6%), 인권운동가 (5%), 반체제인사 (2%), 기타 (HIV/AIDS 감염자와 종교단체 구성원 2%) 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 2년이 지난 2001년 8월 5일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발 보도의 일부는 610 사무실과 중공정권의 특무요원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가하는 방법의 혹독함을 묘사하고 있다:

"베이징 서부지역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오우양 (歐陽) 은 발가벗겨진 채 다섯 시간 동안 심문을 당했다. '내가 만약 대답을 틀리게 말하면, 즉 '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고 그는 말했다. 그는 베이징 서부교외에 위치한 강제노동수용소로 이송됐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벽을 향해 서라고 명령했다. 만약에 그가 움직이면, 전기충격을 가했다. 지쳐서 쓰러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그는 파룬궁 수감자들 앞에 세워졌고,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또 한 번 파룬궁을 거부하게 했다. 오우양은 감옥에서 나와 세뇌반에 들어갔다. 그는 20일간 하루 16시간 동안 파룬궁에 대한 토론에 참가한 후 '졸업' 했다. '나에 대한 압박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도 그렇다.' 고 그는 말했다. '지난 2년간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

온비 교수는 인권단체들이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잔혹한 탄압을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77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탄압이 시작된 1999년 7월 이후 의심스러운 정황 하에서 구금 중 숨졌거나 풀려난 직후 숨졌다" 라고 적고 있다.


23) 대규모 체포

수련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는 육체적 탄압의 한 형태로, 장기적출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항목으로 관심을 쏟을 만하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 당한 사람들은 먼저 구금을 당한다.

파룬궁에 대한 억압은 1999년 여름부터 수많은 수련자들을 감옥과 노교소 (勞敎所, 강제노동수용소) 로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05년 미국 국무부의 대중국 국가보고서는 경찰이 수많은 구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40곳의 노교소만 해도 약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구금 중 숨진 파룬궁 수련자들의 숫자는 수백에서 수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수 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항의하기 위해 또는 파룬궁의 합법화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펼치기 위해 거의 매일 베이징으로 갔다. 베이징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 제니퍼 쩡 (曾錚) 은 2001년 4월 말까지 약 83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체포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숫자는 신원이 밝혀진 파룬궁 수련자 숫자이다. 하지만 체포됐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파룬궁 수련자 숫자에 대한 통계는 없다. 체포 후 풀려난 파룬궁 수련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수련자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많은 파룬궁 지지자들이 자의적이고 은밀하게 무기한 구금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장기적출) 의혹을 입증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런 참혹한 구금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의혹들은 신빙성을 상실할 것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종잡을 수 없는 국가 권력에 휘두름을 당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장기적출의 잠재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24) 죽음

2006년 12월 22일까지 3,006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의 결과로 사망했음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된 이 희생자들은 여섯 개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스트레스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희생자들로, 이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협박을 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두 번째 부류는 구금 중에 학대를 받은 사람들로 이들은 살아 있는 상태로 석방됐으나, 이후 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세 번째 부류는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로 당국은 화장을 하라고 그 시신을 가족에게 줬다. 네 번째 부류는 구금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로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시신이 화장됐다. 가족들은 사망 후 화장되기 전 그 사이 기간에 시신을 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부류는 구금 중 사망한 뒤 시신이 화장된 희생자들로 가족들은 그 시신을 볼 수 없었다. 여섯 번째 부류는 구금 중 사망한 희생자들로 우리가 가족들이 화장 전에 시신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우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장기 적출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파룬궁 수련자는 그들의 가족들이 사망 통지를 받지 못한 수련자들일 것이다. 통지를 하지 않은 까닭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하나는 수련자가 당국에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당국이 수련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그 가족들에게 구금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련자들은 사망 전에 가족과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신원이 확인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부류도 장기적출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의 수는 약 300명이다. 다섯 번째 부류는 특히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의 이름은 부록에 수록돼 있다.

당국이 가한 고문으로 인해 살해된 파룬궁 수련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의혹을 입증해 준다. 만약 파룬궁 수련자의 생명이 무가치하다면, (장기적출로 인한 사망이라는) 한 가지 사망원인만을 유독 배제시킬 만한 이유는 없다. 만약 중국정부가 고문으로 상당수 파룬궁 수련자를 기꺼이 살해한다면 중국정부가 장기적출로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을 그다지 믿기 어렵지 않다.


25)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구금은 어찌 보면 중국에서는 흔한 억압에 불과하고 불행히도 파룬궁이 그 표적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례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호소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은 조직적으로 체포됐다. 그들 중에서 신원을 밝힌 자들은 각자의 주소지 관할 시설로 이송됐다. 그들의 가족들이 파룬궁 박해 활동에 동원됐고 수련자들이 파룬궁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요 받았다. 그들의 직장 상사들, 직장 동료, 지방정부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서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데 책임을 추궁 당하고 처벌 받았다.

구금된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감옥에는 당국에서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파룬궁 수감자들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을 아는 사람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본래는 보호 목적으로 행해졌지만, 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이다. 중국적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람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수감자들은 특히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게다가, 구금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중국의 감옥 체계 내에서 전전하게 됐다.

이 수감자들이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의 원천이었는가? 분명 이 수감자들의 존재만으로는 그렇다는 확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수감자들의 존재는 장기 적출 출처에 대한 신속한 설명이 된다. 이 수감자 구성원들이 사라진다 해도 수용소 시스템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조사과정에서 저자들은 많은 소름 끼치는 순간에 직면했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감옥/구류소/노교소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다.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수련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술했다. 그들 진술의 일부를 증거서류로써 부록에 첨부했다.

이 수련자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구금시설에서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중국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파룬궁 수련자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금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수련자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수련자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많은 수련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강제실종 문제는 신원 미상 문제와는 구분되는데, 왜냐하면 강제실종의 경우 가족들은 국가가 개입된 것을 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가족들이 아는 것이라곤 자기 가족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부다. 강제실종 희생자의 경우 가족이나 목격자는 이보다 많은 것을 안다. 그들은 실종자가 한 때 국가의 구금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국가는 실종자가 구금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운명 또는 행방을 숨길 것이다.

당국에 의해 납치돼 실종됐던 일부 파룬궁 수련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실종 사건은 석방된 후 납치 사실을 밝힌 사람들의 경우다. 우리는 이 희생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린 후에야 실종 사실을 안다. 따라서 석방되지 않아 실종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단지 그들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기관에 가서 자기 가족이 구금됐는지 여부를 문의하지는 않는다. 만약 실종된 사람이 국가가 탄압하는 수련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가족은 국가기관을 회피할 경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럼에도 몇몇 가족은 중국 정부에 가서 실종된 파룬궁 수련자 가족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구했었다. 이 같은 사례 중 일부는 보고서 부록에 실려 있다.


26) 혈액과 장기검사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체계적으로 혈액과 장기검사를 받는다. 수련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들은 수련자들 곁에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차별을 둔 검사가 노교소와 감옥, 구치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둔 검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지기수로 들었다. 수련자들이 노동교양소에 있건, 감옥이나 구치소에 있건 이 검사를 받았다. 다른 수감자들을 배제하고 파룬궁 수련자들만 체계적인 혈액과 장기검사를 받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이 보고서 부록에 수록돼 있다.

수련자들도 그 이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검사는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단지 건강검진 차원의 문제라면 그와 같은 체계적인 혈액과 장기 검사는 불필요하다. 둘째,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건강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무시되었기 때문에 당국이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혈액과 장기를 검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혈액검사는 장기이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환자의 항체가 기증자의 장기를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와 기증자의 면역학적 특성이 일치해야 한다.

혈액검사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반대는 사실이다. 만일 혈액검사가 없었다면 그 의혹은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숱한 혈액검사 사례는 이러한 논박의 여지를 없애 버린다.


27) 과거의 장기이식 공급원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건수는 엄청나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2005년에만 2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 즉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장기이식 수술이 행해지는 국가이다.

짧은 대기시간과 더불어 많은 이식 건수는 많은 수의 잠재적인 기증자들을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많은 기증자들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란 말인가?

중국에서는 장기 출처가 확인된 것보다 많은 수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부 장기가 처형된 사형수의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는 가족 구성원의 자발적 기증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출처만으로는 전체 이식건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처형된 사형수와 기증자만으로는 이식건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공개기록들에 근거하여 국제사면위원회가 제공한 수치만으로 계산했다. 이 추정치는 전 세계의 총 사형집행건수를 고려할 때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추정된 총 이식건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 이식 중 최소 98%가 혈연 기증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신장의 경우에 1971년부터 2001년 사이 중국에서 시술된 40,393건의 이식 중 단지 0.6%인 227건만이 혈연 기증자로부터 나왔다.

중국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의 장기를 오랫동안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야 이를 인정했다. 중공 정권은 "국가의 적들" 로 간주한 사람들의 장기를 매매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처형된 사형수는 연평균은 1,680명이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1,616 명이었다. 매해 처형건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파룬궁 박해가 시작되기 전 6년과 박해가 시작된 후 6년간의 평균 처형건수는 별 차이가 없다. 처형된 사형수의 장기만으로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중국 내 장기 이식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관보에 따르면, 1999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총 3만여 건의 이식이 이루어졌는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에는 약 18,500건이 이루어졌다. 중국의료장기이식협회 부회장인 스빙이 (石秉義) 교수에 의하면 2005년까지 총 9만여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직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에 60,000여 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다른 확인된 장기이식 출처인 혈연 기증자와 뇌사 기증자는 항상 미미한 숫자였다. 2005년 전국 총 이식건수 중 혈연 신장이식은 0.5%에 불과했다. 2006년 3월까지 뇌사 기증자의 총 숫자는 중국 전역에 걸쳐 총 9명에 불과했다. 최근 이 두 범주에서 눈에 띄는 증가는 없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시술된 18,500건의 출처가 확인된 장기이식 건수는 아마도 이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시술된 장기이식 건수와 같은 숫자일 것이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시술된 41,500건의 장기이식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 내 모든 이식 장기들의 출처는 어디인가?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적출된 장기라는 주장이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만으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적출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이식 장기의 출처를 완전히 밝힐 수 있다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이식 장기의 출처가 기증자나 처형된 사형수로 밝혀진다면, 파룬궁과 관련된 주장들이 거짓임을 밝혀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추정된 사형집행 건수는 종종 공개된 사형집행 기록에 근거한 숫자를 훨씬 상회한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보고가 없기 때문에 총 건수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람들은 장기이식건수로부터 사형건수를 역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적어도 일부 이식 장기가 처형된 수감자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가족친지 사이에서의 기증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장기이식건수로부터 사형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추론해 냈다.

이런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사형수가 이식 장기의 유일한 출처가 아니라면, 이식건수로부터 사형건수를 추정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들은 추정컨대 또 다른 이식 장기의 공급원이다. 장기이식 건수로부터 사형건수를 도출한 것 때문에 그 수련자들이 이식 장기의 공급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이식 건수의 증가를 처형된 사형수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은 파룬궁 박해 및 일부 이식기술의 발달과 나란히 증가됐다. 그러나 장기이식이 모든 이식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신장이식 기술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신장이식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난 후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1998년에 신장이식수술은 3,596건 이었으나 2005년에는 거의 1만건에 달하였다.

처형된 사형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가 배수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이식 건수의 증가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는 장기의 면역적합성 판단을 위한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장기의 면역적합성 판단 및 공유를 위한 국가적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의사들은 기증자들로부터 적출한 장기의 낭비를 비난하고, "기증자들의 다른 장기들은 버려지고, 단지 신장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고 있다. 각 병원은 자체적으로 장기공급 및 대기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식에 쓰일 장기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에서 나와 즉시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다. 병원들은 즉시 사용 가능한 장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의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을 이식할 장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병원으로 위탁한다. 이렇듯 체계적이지 못한 관행은 장기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처형된 사형수들로부터 적출한 장기가 배수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이식 건수의 증가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이다. 기증자의 수는 일정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의 변화만으로 이식건수가 그토록 현저히 증가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본의 연도별 통계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에서 장기이식 증가는 파룬궁 박해 증가와 평행을 이룬다. 이런 평행 증가 자체로는 의혹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이식의 증가는 파룬궁 박해 의혹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평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28) 미래의 장기이식 공급원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1999년 이전 중국 전역에서 운영되었던 간 이식 센터가 단지 22곳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2006년 4월 중순에는 500곳으로 늘어났다. 신장이식 기관의 수는 2001년에 106곳이던 것이 2005년에는 368곳으로 늘어났다.

벌어들인 돈은 장기이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용시설의 건립에 사용됐다. 베이징대학 제3간 이식센터가 2002년 10월에 세워졌고, 베이징 장기이식센터가 2002년 11월에, 인민해방군 제 309병원 내 장기이식센터가 2002년 4월에, 인민해방군 장기이식 연구소 (상하이 창정 병원의 장기이식센터) 가 2004년 5월에 그리고 상하이 장기이식 임상의료센터가 2001년에 세워졌다. 톈진에 동방장기이식센터는 2002년에 착공됐다. 이것은 지상 14층 지하 2층의 건물로 3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톈진시에 의해 건립된 공공시설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식 센터이다.

장기이식 시설의 설립은 장기이식의 규모에 대한 지표임과 동시에 그 계속성에 대한 공약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장기이식 전용 시설의 설립은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중국 내 이식 장기의 공급원은 수감자들이다. 이러한 수감자들 모두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들 중 일부는 다만 일정 기간의 투옥을 선고 받았거나 혹은 아무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채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다. 그러나 장기의 공급원이 수감자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것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장기이식 전용 시설들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수감자들로부터 장기적출을 계속해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법과 공식적 성명을 통해, 장기적출에 동의하지 않은 사형수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 제시하였듯이, 장기적출에 대한 사형수들의 의미 있는 동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러한 전용 시설의 건립은 과거에 이식되었던 많은 장기들의 공급원이 누구였는지 뿐만 아니라, 중국이 향후 이식하고자 하는 많은 장기들의 공급원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장기들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만일 중국이 기증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과 정책을 사형수들에게 성실히 적용한다면, 사형수라는 장기 공급원은 아마도 사라지게 되거나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장기이식 전용 기관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 당국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죽게 될 사람들이 현재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장기 공급원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규모 파룬궁 수련자 수감 인원이 그 대답을 제공해 준다.


29) 장기가 적출된 시체

구금 상태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파룬궁 수련자의 가족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에 수술자국이 남아 있고, 장기의 일부분이 적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국은 절단된 시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절단된 시신에 관한 증거는 이 보고서 부록에 첨부한다.

우리는 그러한 절단된 시신의 사례들을 몇 가지 알고 있다. 우리는 왜 그들이 절단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시신이 절단된 것은 장기적출과 일관성이 있다.

우리의 첫 보고서, 부록 12에 신체가 개복되고 장기가 적출된 후 봉합된 자국이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있다. 우리는 사진이 보여주는 봉합 자국이 검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논평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사실 장기들이 사인을 결정하기 위한 검시의 목적으로 적출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검시가 이루어진 시체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봉합 자국이 남아 있기 쉽다. 중국 이외의 곳에서는 장기 기증자를 제외하고는, 시신에서 장기가 적출되는 이유는 검시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이외의 곳에서는, 사람들이 혈액검사를 받을 때, 그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받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거나 또는 고문을 받아 죽은 그 수련자들의 사인을 알아내려고 검시를 했다는 등의 설명은 고문을 받았다는 점과 모순된다.

우리가 복사한 시신 사진은 왕빈의 시신 사진이었다. 구타로 인해 왕 씨는 목 부위의 동맥과 주요 혈관들이 터졌다. 결과적으로, 그의 편도선이 상해를 입었고, 그의 림프절이 짓이겨졌고, 여러 군데에 뼈가 부러졌다. 그의 손등과 콧구멍 속이 담뱃불로 지져졌다. 그의 신체는 도처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중에 다시 고문 받았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다. 2000년 10월 4일 밤, 왕씨는 상해로 인해 사망했다.

검시조서의 목적은 달리 사인을 알 수 없을 때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왕빈의 경우는, 그의 장기가 적출되기 전에 이미 사인이 밝혀졌다. 왕빈이 고문을 받고 죽은 이후에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왕빈의 가족들이 희생자의 장기가 적출되기 전에 동의를 요청 받았다거나, 사후에 검시조서를 받아보았음을 나타내주는 정황은 없었다. 검시라는 설은 왕빈의 신체에 남아 있는 봉합 자국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없다.


30) 사실 승인

북경표준어를 사용하는 조사원들이 여러 병원과 이식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장기이식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걸었다. 조사원들은 자신을 장기이식희망자 또는 그의 친지라고 소개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확보했다. 전화조사 결과 다수가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식 장기의 공급원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지난번 보고서 이후, 추가로 이러한 시인을 얻어낸 전화통화 내용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만약 전화번호가 병원 대표전화인 경우에는 조사원은 병원 장기이식 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며 통화를 시작한 뒤 우선 전화를 처음 받는 사람에게 이식수술에 관한 일반정보를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그 (전화를 처음 받은) 사람은 조사원이 의사나 장기이식 담당 부서의 주임의사를 찾아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조사원은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바로 그 의사 내지 주임의사를 찾았고, 그와 통화를 했다.

일반적으로 병원 직원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담당의사를 찾아 주었다.

조사원들은 항상 병원이나 의사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가끔은 감옥이나 법원에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적출된 장기의 배급처이기 때문이었다. 장기 구입 가능여부를 법원에 문의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체계적인 장기적출은 그 대상이 비록 처형된 사형수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부터 시작됐다. 중국이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으로 나아간 이후에도, 수감 체계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출하는 장기의 배급처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자 중 한 사람인 M 부인은 우리들 중 한 명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2006년 3월 초 산시 (山西) 공안국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통화 상대방은 그녀에게 감옥에 있는 건강하고 젊은 수감자들이 장기 기증자로 선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후보자들이 속지 않아 성공적인 장기이식을 위해 필수적인 혈액검사 샘플을 채취하지 못하게 되면, 간수들이 강제로라도 샘플을 채취한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했다고 한다.

M 은 또한 비록 완전한 녹취록을 작성할 수는 없었지만, 2006년 3월 18일 내지 19일에 중국 선양 (審陽) 에 있는 인민해방군병원 안과의 한 대표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녀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을 안과 주임이라고 밝힌 남자가 그 시설에서는 "많은 각막 수술" 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선한 각막을 확보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그 주임은 "방금 떼어낸" 것을 말한다고 대답하였다.

2006년 4월 베이징 301병원의 한 여성 군의관은 M 에게 자신이 직접 간이식 수술을 집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의 출처는 "국가기밀" 이며 그 출처를 발설하는 사람은 "이식 수술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2006년 6월 초, 미산 시 강제수용소의 한 관리는 전화조사원에게 수용소가 장기 공급원으로 쓸 수 있는 40세 이하 남성 파룬궁 수련자들을 최소한 5, 6명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3월 중순 상하이 중산 병원의 한 의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장기의 출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말했다. 산동 첸포샨 병원의 한 의사는 3월경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나온 장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4월에는 "이런 류의 신체" 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에 난닝 시 민쭈 병원의 류 박사는 그의 병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나온 장기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광저우 쪽으로 전화해서 구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또 예전에 장기를 공급할 30대의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고르기 위해 감옥으로 간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06년 3월 중순, 허난 (河南) 성 정저우 (鄭州) 의대의 왕 박사는 "우리는 모든 젊고 건강한 신장을 고른다" 고 인정했다. 2006년 4월 광저우 군사지역 병원의 주 박사는 현재 파룬궁 수련자의 B형 신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5월 1일까지 몇 차례 공급이 있으나, 5월 20일 이후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5월 중순 랴오닝성 친황다오 (秦皇島) 시 제1구류센터의 한 관리는 파룬궁 수련자 신장을 구하려면 중급인민법원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그 법원의 관리는 파룬궁 수련자의 생체 신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구체적으로 2001년에는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5월 진저우 (錦州) 인민법원 형사 제1부는 파룬궁 수련자의 신장을 구하는 일은 현재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년 3월 중순 톈진시 제일중앙병원의 쑹 주임은 그 병원에 10개 이상의 박동하고 있는 심장이 있다고 자진해서 밝혔다. 전화 조사원은 "생체" 임을 의미하느냐고 물었고 송 주임은 "그렇다" 고 대답했다. 2주 후 우한 (武漢) 시 퉁지 (同濟) 병원의 한 직원은 전화조사원이 "신장 공급자가 살아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있는 수감자의 장기를 찾고 있다. 예를 들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수감자의 생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병원에서는 "문제도 아니다" 고 대답했다.

다음의 중국 지도는 소속 직원들이 전화 조사원에게 사실을 승인한 수용소나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발췌된 전화통화 기록은 부록에 실려 있다. 다음은 예증을 위해 3개 통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헤이룽장성 미산시 구류소 (2006년 6월 8일)

M: 파룬궁 수련자 (장기) 도 있나?

리 (李): 전에는 있었다.

M: ...지금은?

리 (李): ...있다.

...

M: 우리가 고르기 위해 가야 하나, 아니면 직접 공급해 주나?

리 (李): 우리가 장기를 공급한다.

M: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리 (李): 와서 얘기하자.

...

M: ...40세 이하 (파룬궁 수련자) 장기는 얼마나 있는가?

리 (李): 상당히 많다.

...

M: 남성인가 여성인가?

리 (李): 남성이다.

...

M: 지금...남성 파룬궁 (수감자) 몇 명이나 있나?

리 (李): 7, 8명, 지금 (적어도), 5, 6명이 있다.

M: 농촌 사람인가 아니면 도시 사람인가?

리 (李): 농촌사람이다.


(2) 광시 (廣西)  자치구 난닝 (南寧) 시 민족병원 (2006년 5월 22일)

M: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나온 장기도 구할 수 있나?

닥터 루 (盧): 내가 말한다면, 그것을 구할 방도가 없다. 지금 광시지방에서는 아주 어렵다. 기다릴 수 없다면 광저우 (廣州) 로 가는 것이 낫다. 거기에선 장기를 구하기가 아주 쉽다.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이 간이식 수술을 하니까 당신의 신장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겐 아주 쉬운 일이다. 많은 지역에서 장기가 부족하면 그곳에 도움을 청한다.

M: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나?

루 (盧): 그곳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대학병원을 대표하여 사법계통과 접촉을 한다.

M: 그러면 그들이 파룬궁 수련자 장기를 사용한다는 말인가?

루 (盧): 맞다...

M: ...전에 사용한 (파룬궁 수련자 장기)  것은 간수소에서 나온 것인가 감옥에서 나온 것인가?

루 (盧): 감옥이다.

M: ...그러면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

루(盧): 맞다. 우리가 하는 수술의 질을 보장해야 하기 문에 양호한 것을 선택한다.

M: 그러니까 직접 장기를 선택한다는 뜻인가.

루 (盧): 그렇다...

M: 보통 장기 공급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

루 (盧): 보통 30대이다.

M: ...그러니까 직접 감옥으로 선별하러 가는 것인가?

루 (盧): 맞다. 우리가 장기를 선별해야만 한다.

M: 선별된 사람이 채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루 (盧): 확실하게 할 수 있다.

M: 어떻게?

루 (盧): 방법이 있다. 뭘 걱정하나? 이런 일은 당신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방법이 있다.

M: 그 사람은 본인의 장기가 적출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루 (盧): 아니, 본인은 모른다.


(3) 동방장기이식센터 (일명 톈진시 제일중앙병원 이식학부) (2006년 3월 15일)

N: 내과 쑹주임 (宋主任) 인가?

쑹: 그렇다, 말하라.

...

N: 담당의가 그녀에게 말하길 신장이 아주 좋다고 했다. 그 (장기 제공자) 가 파룬궁을...수련해서

쑹: 물론이다. 우리는 모두 숨을 쉬고 있는, 심장이 뛰는 사람들...지금까지, 올해에는 10개 이상의 신장이 있었다, 그런 신장이 10개 이상 있었다.

N: 그런 신장이 10개 이상이라니? 생체라는 말인가?

쑹: 그렇다.


전화조사원 M은 80여 곳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전화를 걸 때 어떤 경우에는 병원의 특정 의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식수술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0개의 병원이 장기 공급원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사용한다고 시인했다.

M은 또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의사들과 통화하기도 했다. 5곳의 병원이 장기공급원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14곳의 병원은 수감자의 살아 있는 장기를 사용한다고 시인했다. 10곳의 병원은 장기 출처가 기밀이며 전화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화조사원 N은 중국의 약 40개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파룬궁 수련자 장기를 사용한다고 시인했다. N도 또한 사실을 승인한 의사들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여전히 병원 쪽으로 통화가 가능했다. N은 또한 중국의 36개 강제수용소와 법원들에 전화를 걸었고, 그 중 4곳이 파룬궁 수련자 장기의 사용을 시인했다.

N이 병원에 전화를 걸 때 경우에 따라 병원의 특정 의사와 통화를 요청했고, 이식담당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N이 취한 방법은 그 병원 의사 등 통화상대에게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사용하는지 직설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반응은 이런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한동안 가만있는 것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략 80퍼센트는 파룬궁 수련자 장기의 사용을 부인했다. 파룬궁 수련자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가운데의 80퍼센트 정도는 수감자의 생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했다. 10명 이내는 파룬궁 수련자에 관한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우리들 중 한 명은 공인 받은 중국어 (북경표준어) -영어 동시통역사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 파룬궁 단체를 대표하여 통화를 시도한 사람과 중국 관리간의 통화 녹음을 들었다. 중국어와 영어로 공증된 관련기록을 제공 받았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일부 기록에 대한 번역의 정확성은 온타리오 정부 공인 통역사인 Mr. C. Y.에 의해 검증됐다. 그는 이 보고서가 참조하고 있는 통화 녹음을 들었고 중국어로 된 녹취록과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읽었으며 녹취록과 번역이 모두 정확하다고 검증했다. 이 통화의 원본 녹음도 입수 가능하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전화를 건 장본인 두 명을 5월 27일 토론토에서 만나 전화를 건 경로, 시간, 녹음,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 기타 통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조사원의 인터뷰 녹취록에 나와있는 구두 승인이 신뢰할만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이 인터뷰들이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당사자들과 이뤄졌다는 것, 그리고 녹취록이 그들이 말한 것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

더욱이 통화 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 그 한가지 이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장기 강탈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다양한 기관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승인한다는 것은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살육과 장기적출이 일어난 바 없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31) 고백

애니란 가명을 쓰고 있는 여성은, 그녀의 외과의사 남편이 그녀에게 고백하기를, 그가 그만 두었던 200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중국 동북의 선양시 소재 쑤자툰 병원에서 약 2,000명의 마취된 파룬궁 관련 수용자들로부터 각막을 자신이 직접 적출했다고 말했다. 그 외과의사는 부인에게 다른 외과의사들이 나머지 중요 장기를 적출하였으며, 그 후 그들 모두를 화장했기 때문에 각막 "기증자" 의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분명히 전했다. 애니는 파룬궁 수련자가 아니다.

애니는 대기원시보 3월 17일자에 보도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작업에 가담했었다. 이는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그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06년 7월 7일에 발표된 우리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우리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논쟁을 비껴갔다. 우리는 첫 번째 보고서 작성시에 애니를 인터뷰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술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 주었는데, 이유는 그녀의 진술이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각각을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애니가 우리에게 진술한 내용을 유일한 정보원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고, 그것들과 일치하는 부분만 신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이 논란에 대해 직접 뛰어들고 있다. 우리는 애니가 자기 남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실제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애니의 고백만으로 의혹이 사실임을 확증하기는 요원하다. 우리는 쑤자툰에 대한 부록에서, 3월 17일자 대기원시보의 인터뷰에 의해 촉발된 논쟁에 대해 여러 방면에 걸쳐 상세히 다루고 있다.


32)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연구조사

우리와는 별도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 즉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척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두 건의 연구조사가 있다. 두 연구 모두 우리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독립 연구조사들은 우리 결론의 신빙성을 보강해 준다.

미네소타대학 인권의학 프로그램의 부소장인 커크 앨리슨 (Kirk Allison) 의 연구는 우리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수행됐다. 비록 그의 보고서가 우리의 보고서 발표일보다 약간 늦은 2006년 7월 25일에 발표됐지만, 앨리슨 박사는 우리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 역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이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연구조사는 유럽의회 부의장인 에드워드 맥밀란-스콧 (Edward McMillan-Scott) 이 착수한 것이다. 앨리슨 박사나 우리와는 달리, 맥릴란-스콧은 2006년 5월19일-21일에 실제로 중국에 가서 사실확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두 명의 목격자인 차오둥과 뉴진핑을 인터뷰했다. 차오둥과의 만남에 대해 맥밀란-스콧씨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그가 중국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곳에 보내진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였던 친구의 시체를 보았는데, 구멍이 나 있었고 장기가 제거되어 있었다고 한다."

차오둥은 맥밀란-스콧과 헤어진 후 체포됐다. 9월에 당국은 그를 간쑤성으로 이송시켰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12월에 네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판사는 이 사건이 베이징의 610 사무실 (파룬궁 탄압 전담 부서) 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33) 중국정부의 답변

중국정부는 우리의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했다. 대부분 그 답변 내용은 파룬궁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가 파룬궁에 대한 공격을 우리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의 초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은 우리 보고서의 분석에 대해 설득력을 더해 준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공격이다.

중국정부의 답변은 첫 번째 보고서에서 두 가지 표기상의 오류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부록에서 우리는 중국의 두 도시가 속한 성을 잘못 표기한 제목을 달았다. 이 오류는 우리 보고서의 결론이나 분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부록에서 중국정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정부가 우리에게는 없는 모든 가용 자원과 정보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고서에 대해 이 정도로밖에 반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결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자한다.


G. 향후 조사

본 개정판 보고서는 이 주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조사 경로를 추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이든 개인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든 모두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 내 병원의 장기이식 기록을 보고자 한다. 문서에 내용은 있는가? 장기 출처에 대한 기록은 있는가?

기증자들은 여러 형태의 이식 수술 후에도 살아 있다. 전체 간이나 심장을 기증한 경우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신장 기증은 정상적인 경우 치명적이 아니다. 살아 있는 기증자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기증 중에서 임의로 샘플을 뽑아서 기증자를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망한 기증자의 가족들은 기증자의 동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는 가족들이 직접 동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망한 기증자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 임의로 샘플을 뽑아서, 가족이 직접 동의했는지 또는 기증자의 동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장기 이식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해왔다. 이런 확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기 공급원 확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H. 결론

첫 보고서 이후에 진행된 추가 조사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첫 보고서의 결론을 더욱 강화시켜줬다. 우리는 강제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대규모로 강탈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1999년부터 중국정부와 중국 도처에 소재한 정부기관, 특히 병원뿐만 아니라 구류소와 '인민법원' 조차도 파악되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파룬궁 양심수를 죽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장, 신장, 간장, 각막 등 주요 장기가 고가로 판매되기 위해 한꺼번에 강탈당했다. 때로 이 장기들은 본국에서 자발적 기증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팔렸다.

그 희생자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합법적인 법정에서 어떤 정도로든 먼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정보는 중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룬궁이 공산당 지배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 장쩌민 전 주석은 8년 전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이 단체를 불법화 시켰다. 이 단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장기 때문에 의사들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어떤 단일 증거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한 모든 단편적인 증거들을 결합시켜 얻은 것이다. 우리가 검토한 각각의 증거들은 그 자체로 검증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종합하면, 그 증거들은 혐의를 입증하는 전체 그림을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심어 준 것은 바로 이 증거들의 결합체이다.


I. 권고사항

a) 일반

1) 인권에 관한 캐나다와 중국 간의 지금과 같은 대화 형태는 중단돼야 한다. 돌이켜보면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말뿐인 간담회를 열기로 동의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 간담회는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당시 UN 인권위원회의 연례제안서 작성에 캐나다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동 협력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었다.

2) 강제노동수용소를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은 국제적십자사나 인권 또는 인도주의 조직에 의한 국제사회 조사를 위해 개방돼야 한다.

3) 가오즈성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부정돼야 한다. 변호사직을 수행할 권리도 회복돼야 한다.

4) 고문반대협약 당사국인 캐나다와 중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


b) 장기적출

5) 중국 내 수감자 장기적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6) 중국 군대는 장기이식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7) 비자발적 기증자의 장기 적출은 체계적이든 광범위하든 상관없이 반인륜적 범죄다. 중국 형사당국은 기소를 위해 비자발적 기증자 장기적출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8) 외국 정부는 동의 없는 장기적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역외 적용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9)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상업적 장기이식에 대한 보험금과 이 같은 이식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국민들에게 후속치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국가는 중국 내 수감자 장기 매매에 관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11) 중국이 어떤 부류의 수감자이든 그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외국 정부는 장기나 신체조직 이식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하려는 의사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 장기이식관계자는 이식 수술에 대한 교육 또는 공동연구 목적으로 중국에 가서는 안 된다,

중국 내 장기이식에 근거한 연구 논문은 학술지 게재가 거부돼야 한다,

해외 의료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하지 말 것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항거부반응제 또는 다른 이식수술용 약품을 중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

외국 정부는 항거부반응제 또는 다른 이식수술용 약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12)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환자를 중국으로 보내거나 또는 중국과 협력하기 전에 중국 내 장기기증이 자발적이라고 확실히 판단하는 일은 외국 전문가들의 책임이다.

13) 모든 외국의 의료계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한 환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자발적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4) 중국의 병원은 모든 이식 장기의 출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국제인권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모든 장기 기증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기록은 국제인권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6)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을 장려해야 한다.

17) 외국 정부는 중국 내 이식용 장기 거의 대부분이 사형수이든, 파룬궁 수련자이든 동의를 하지 않은 수감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발령해야 한다.


c) 파룬궁

18)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투옥, 학대는 중단돼야 한다.

19)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은 중단돼야 한다.

20) 정부, 비정부, 정부 간 인권 조직은 본 보고서가 다루는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J. 논평

비자발적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은 중단돼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수락하는 것은 이 의혹이 사실임을 승인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제시한 다른 권고사항은 이 의혹이 사실임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권고 사항들이 채택되기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주장이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의미를 지니며 이행될 수 있다. 일부 권고사항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으로, 중국이 장기 이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도록 국제 사회가 촉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그 의혹을 부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모든 권고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제안한다. 만약 이 권고사항들이 시행된다면, 여기서 검토된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

이 의혹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바는 어느 나라든 이런 의혹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상식적인 예방수단이 중국에서는 거의 실종됐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는 비자발적이며, 소외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다시 반복한다.) 중국은 의혹이 제기된 부정행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이다. 최근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여기서 논의된 의료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예방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법이 (예방 수단의) 공백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다.

사형이 나쁜 이유는 많다. 사형집행기관의 불투명성도 큰 문제이다. 국가가 범죄로 수감된 무방비 상태의 인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들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그 다음 단계를 취하기란 너무나 쉽다. 이것이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이 취한 단계이다. 국가가 사형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비난 받고,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인 수감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일은 너무나 간편해서 쉽사리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여기서 검토한 의혹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또한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을 정중히 제출한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David Matas), 데이비드 킬고어 (David Kilgour)

2007년 1월 31일 오타와 (Ottawa)